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상품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 정부 기여금, 적용 금리, 중도 해지,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정부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었습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적용 금리 및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정금리는 4.5% ~ 최대 6%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15.4%로, 가입자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면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5년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는 경우, 일반 상품이라면 약 77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퇴직·해외이주·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 혜택을 적용받으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만약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