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지원금 제도 안내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에게는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채무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다음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내역

다음 대출 내역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다음은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1.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3년(신용대출 1년)부여
  •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2.부실차주 지원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3.부실우려차주 지원

  • 금리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4.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주의사항

1.신청 취소 기간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2.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되지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관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채권자 변동

1.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으로

2.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3.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주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으로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과 같은 업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또는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사칭 문자 예방법

주의사항 :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FAQs

1.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코로나19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2.어떤 대출 내역이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3.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 취소가 가능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되지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가능합니다.

5.채권자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에서 새출발기금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연결되며,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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